보름도 안돼 상임위 구성 재논의

"타 의회 운영사례 검토 차원" 해명불구 감투챙기기 비난 확산

2006-08-03     김세환
영광군의회 의원 일각에서 제기된 상임위원회 구성문제가 지난 7월25일 열린 의원간담회 결과 유보됐지만 보름도 지나지 않은 오는 8일 열릴 의원간담회에서 재차 논의될 예정이어서 그 배경에 의문을 낳고 있다.

종전에는 시·군의회의 상임위 설치는 의원정수가 13인 이상인 곳에서만 가능했다. 그러나 지난 4월과 6월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의원정수와 관계없이 자치단체 조례로 설치가능하도록 됐다.

상임위 설치는 의원의 전문성 확보와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기능 강화, 의회운영의 효율성 증대, 공무원의 5급 승진기회 확대 등 제도적 장점을 내포하고 있다.

반면 준비소홀에 따른 집행부에 대한 의회견제기능 약화, 의원들의 타상임위 관련 군정 이해의 폭 협소, 의장과 상임위원장간 역할 배분에 따른 갈등소지 내포, 경상적 경비 등 예산의 추가부담 등 단점 또한 내포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7월 의회가 개원되면서 의원정수 10명 이하의 타 군의회에서 상임위 설치를 추진하면서 '의원들의 감투챙기기'와 효율성 저하 등 비난여론이 일며 영광군의회도 지난 7월25일 열린 의원간담회에서 유보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불과 보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상임위 설치문제가 영광군의회에서 재논의될 예정이어서 "불과 한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같은 사안을 다시 논의한다는 것은 한치앞도 보지 못하고 있는 의원들의 자질문제일 수도 있다"며

"그렇다면 지역의 중요사안이 있을 때 장기적인 안목아래 결정해야 할텐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의문이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의회 모 인사는 "그때 논의됐던 내용중 하나가 다른 의회 운영사례도 보자고 했던 의견이 있어 다가오는 간담회에서 현황파악을 위해 논의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10명 이하인 소규모의회가 설령 조례를 변경해 상임위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실제 운영과정상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까지 검토하기에는 시간부족 등 논리상 맞지 않아 감투챙기기 등 기존 비난여론을 탈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특히 일각에서는 이미 특정 기능직공무원의 승진과 이에 따른 5급 전문위원 충원문제가 언급돼 상임위 설치를 기정사실화 하는 움직임과 관련 의회내 주류 비주류간 주도권 다툼 및 집행부와의 관계 연장선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한편 정원 8명인 충북 음성군의회는 상임위를 설치하지 않고 전문위원 1명을 증원하는 선에서 의회 전문성 확보는 물론 예산절감 등 의회기능을 보완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