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분 건강보험료부터 2005년도 재산자료 적용
건강보험 100% 활용하기
2006-08-03 영광21
적용율 또한 종전의 37%에서 50%로 상향조정됨으로써 전국평균 과세증가율이 59.0%로 대폭 상승돼 2005년도 확정 재산과표를 재산등급표 조정없이 건강보험료에 적용할 경우 재산보유세대(약 416만세대)는 13.2%, 전체가입자 기준은 10.7% 인상 예상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정관을 개정하고 재산등급을 조정(2.9%인상)했습니다.
2006년 7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상승한 2005년도의 재산과표로 보험료가 부과됐으며 전·월세보증금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기는 건물이 없는 세대도 이 달부터 보증금에 대한 평가율이 20%에서 30%로 변경되면서 보험료등급이 변동됐습니다.
2006년 7월부터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2005년 6월1일 현재 소유자 기준으로 부과됐으며 매매 등 재산을 처분한 경우 공단지사에 등기부 등본을 제출하면 재산 변동 시점으로 소급해 보험료를 조정해 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지사(☎ 061-352-1512 FAX 061-353-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