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기본보조금 9월부터 시범 실시

권역별 1~2곳 선정, 아동 1인당 4만2천원

2006-08-10     영광21
영아(0~2세)에게 지급하던 기본보육료가 오는 9월부터 3~5세 유아로 확대된다. 또 유아 기본보조금을 지원 받지 않는 시설은 기본보조금을 받는 시설보다 보육료를 높게 책정할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7월27일 새싹플랜과 유아 보조금지급제도에 대한 당정협의에서 유아기본보조금 지급을 오는 9월부터 오는 2008년 2월까지 18개월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기본보조금 지원에 따른 보육서비스 개선효과와 서비스 수준 관리체계의 적정성 등을 검증하고, 오는 2008년 본격 도입을 앞두고 제도의 문제점 등을 사전에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시범지역은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지역별로 균형이 이뤄지도록 각 권역별 1~2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의 검증효과가 큰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시설은 시범지역 내 민간보육시설과 사립유치원(교육인적자원부)을 대상으로 일정요건을 갖춘 시설의 신청을 받아 3~5세 아동 1인당 4만2,000원을 지원하게 된다.

이와 함께 유아 기본보조금을 지원 받지 않는 시설은 기본보조금을 받는 시설보다 보육료를 높게 책정해 보육료 상한액의 이원화를 추진하고 보육료 상한액은 해당 지역여건, 보육시설유형 등을 고려해 시·도지사가 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2007년 하반기에는 유아 기본보조금 시범지원에 따른 서비스 항목별 개선효과, 보육료 상한액 이원화 효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