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전문가 교육현장 대폭 활용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 자격기준 완화

2006-08-17     영광21
교육인적자원부가 대안학교와 직업교육 특성화학교 등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활용, 현장체험 중심의 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산학겸임교사의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산학겸임교사의 활용범위를 산업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비영리기관 및 사회단체로 대폭 확대하고 관련 근무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또 문화예술 체육 기능분야의 산학겸임교사 확보가 어려운 점을 고려, 수상경력 중 국제대회 입상자만 인정하던 것을 국내대회 입상자도 포함되도록 완화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산학겸임교사의 자격기준이 완화됨으로써 대안학교·특성화학교 등에서 산학겸임교사 활용이 용이해져 현장체험 중심의 특성화된 교육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