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주변지역 상반기 보조금 지급
31일까지 1만1,453호 대상 5억7천여만원 지원
2006-08-17 영광21
매년 6월 지급되던 상반기 전기보조금은 2006년 사용량에 따른 보조금 산정으로 6월분 전기요금이 청구된 후 전기보조금 산정 작업이 시작돼 8월에 지급되는 것이다.
2006년 변경된 전기요금보조금 지급기준은 주택용의 경우 120㎾ 해당액에서 150㎾ 해당액 이내, 산업용은 계약전력 ㎾당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상향조정됐다.
단 보조금은 실전기요금을 초과해 지급할 수 없으며 올 상반기 전기보조금은 주택용은 5㎞이내 지역에서 150㎾이상 사용자는 월 1만2,460원으로 최대 7만4,760원, 5㎞초과 지역은 월 6,230원으로 최대 3만7,380원까지 지원되며 산업용은 계약전력 최대 200㎾까지 지원된다.
영광원자력본부는 대상지역 주택용 산업용전력 사용고객은 31일 이후에도 전기요금보조금 입금여부를 확인하고 입금되지 않았을 때는 지역협력부(☎ 357-2072)로 연락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