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주민세 납부마감 임박

31일까지, 농협 우체국 등 전금융권

2006-08-24     영광21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 납부기한이 오는 31일로 다가왔다.

영광군은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에 대한 회비적 성격을 가진 지방세로 기간내에 납부하여 추가로 가산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고 있다.

납세의무자는 8월1일 현재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2005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군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 그리고 과세기준일 현재 군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

납부장소는 관내 전금융기관 또는 전국 우체국이나 농협으로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350-5392)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