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4단계 공공근로사업 신청접수
9월1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해야
2006-08-31 영광21
신청은 9월4일부터 1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받으며 정보화사업, 공공생산성사업 등 행정전반에 걸쳐 실시된다.
신청자격은 만 18세 이상 60세 이하의 주민으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노숙자, 휴학생, 방송통신대학 및 야간대학 재학생, 농지경작면적 0.5㏊ 이하인 자, 최근 3개월간의 월평균 연금수령액이 40만1천원 이하인 자와 그 배우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주민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접수된 대상자는 재산상황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해 저소득 실업자를 선발하고 가구별 재산상황이 동일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이 많은 40∼50대의 연령층이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또한 고학력 미취업자 흡수를 위한 청년실업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정보화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관광지 관리분야 등 공공생산성사업에 집중투자해 3,083만2천원을 인건비로 지급, 실업자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소규모 지역 현안사업을 해결할 계획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