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설치 독려

13~20일, 영업주 소방안전교육 실시

2006-09-07     영광21
영광소방서(서장 김경안)가 영광·함평군 관내 노래방, 단란주점 등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오는 13일과 19일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다중이용업 특별법에 의거한 방염과 소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완료 기한인 내년 5월29일까지 소방시설 공사를 실시하려하면 소방시설 공사업체 수에 비해 공사요구 대상이 폭증할 것에 대비해 올 12월말까지 조기설치 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는 다수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안전관리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어 다중이용업소의 용도·구조적 특성에 의한 화재의 취약성과 영업주 및 종사자의 안전의식 결여 등 내재된 위험요소에 관한 재발방지와 인명피해 방지에 대한 간담회로 진행된다.

소방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3조 3항에 의거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에 참석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유없이 미참석하면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으로 필히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영광소방서에서는 사전에 우편으로 교육안내문 발송과 전직원이 참석해 통지문을 영업주에게 직접 전달하는 등 교육 미참석으로 인해 법규 위반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