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정책보험 종합개선 대책 추진

당연가입 기준 상향조정 재정건전화 방안 시행

2006-09-08     영광21
해양수산부가 지난 2004년 도입된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제도’에 대해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종합정리한 개선방안을 내놨다.

해수부는 도입 3년째를 맞은 어선원 보험의 경우 가입율이 72%를 상회하는 등 어업인의 재산과 생명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당연가입 대상 및 보험재정 악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남에 따라 이 같은 종합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최근 유가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조업여건 악화 등 어업현실을 반영해 현재 당연가입 대상을 5t이상 어선에서 10t 또는 5인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개선안은 또 조업유무와 관계없이 연중 적용하는 보험가입 기간을 휴어기에는 보험효력 유지에 필요한 최소인원으로 승선이원을 축소해 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보험가액 전체에서 1%를 적용하는 소손해 면책제도를 소손해 면책특약을 신설해 특약에 가입하면 1% 차감없이 전액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당연가입 대상자의 보험료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 선박입출항 통제 및 어선 면세유 공급과 보험료 징수방안을 연계해 보험료 체납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해수부는 이같은 개선안에 대해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들과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