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실시
10월2일까지 대형마트 식육점 재래시장 중점단속
2006-09-28 영광21
이번 단속에는 원산지표시 푯말을 제작·배부하면서 지도와 단속을 병행 추진하며 참깨, 도라지, 고사리, 밤, 쇠고기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은 대형할인마트, 식육판매업소, 재래시장 등을 중점 점검하며 수입산을 국산으로 판매하는 행위와 원산지 등을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단속한다.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는 관계규정에 따라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허위표시나 원산지가 다른 농산물을 혼합해 위장판매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기관은 농광원 영광출장소(☎ 351-2016) 군청 농정과(☎ 350-5425) 국번없이 전국 어디서나 1588-8112로 전화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