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0일부터 불법조업 집중단속
해수부 자치단체 합동 불법우려선박 조업 전과정 추적
2006-09-28 영광21
해양수산부는 20일부터 1개월간의 홍보기간을 거친후 다음달 20일부터 연말까지 성육기에 있는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불법어업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싹쓸이식 조업으로 수산자원을 황폐화시켰던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사업이 올해 종료됨에 따라 허가어선들이 소형기선저인망식 불법조업에 재진입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중·대형어선들의 금지구역 위반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해수부는 이를 위해 해양경찰청과 일선 자치단체, 어업지도사무소의 50여척의 선박을 7개반으로 편성해 불법조업이 우려되는 선박에 대해서는 출항부터 입항시까지 전 조업과정을 추적할 계획이다.
단속대상 행위는
▶ 오징어를 잡기위해 트롤어선과 채낚기어선이 불법 공조하는 조업
▶ 연안에 위치한 금지구역을 위반하는 조업
▶ 어구를 변형해 조업하는 행위 등이다. 적발된 어선중 상습불법어업자에 대해서는 검·경과 협조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