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전역자 자료 정비 실시
건강보험100%활용하기
2006-09-28 영광21
군입영 및 전역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가입자 자격의 취득, 변동, 상실의 신고)에 의거 세대주나 본인이 공단에 신고를 해야 한다
공단에서는 대민서비스를 위해 2004년1월부터 전역이후 현재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군전역자에 대해 장기간의 정비작업을 통해 전역사실을 확인하고 급여정지를 직권으로 해제처리 했으며 전역일 이후 납부하지 않은 건강보험료를 올9월분 보험료에 추가로 고지했다.
추가된 소급보험료는 납부마감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최장 10개월로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공단에서는 신고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편익을 위해서 외부기관에서 자료를 연계해 직권반영처리 하지만 자료연계때 오류건이 발생돼 공단에서도 인지할 수 없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역 후 일정시간이 경과하면 반드시 자격변동사항은 공단에 확인을 요청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지사(☎ 352-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