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민원사무처리 빨라진다
영광군 민원사무 단축운영 규정 개정
2006-10-04 영광21
민원처리기간 단축은 강종만 군수의 공약사항으로 법정처리기간 3일 이상인 민원사무처리기간을 면밀히 조사해 총 398종의 56%인 221종 처리기간을 단축 개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10월부터는 신속한 민원처리의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영광군은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무에 대해 정식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인허가 가능여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민원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 민원인의 예기치 못한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70여종의 복합 및 유기한 민원사무에 대해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