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의회 첫 정례회 15일간 회기후 폐회
제1회 추경안 의결, 수수료 인상·이장 직무수행 개선근거 마련
2006-10-04 영광21
의회는 1차 정례회에서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가결하며 과오납 반환액 최소화와 결손처분 최소화, 이월사업 최소화,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의회는 또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 세입 8,650만원과 세출2억908만6천원을 삭감해 수정가결했다.
의회는 이와 함께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안, 영광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영광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영광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조례안, 영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을 의결하며 한·미FTA 협상중단 촉구 결의문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중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개정 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세목별 납세증명, 지방세납세증명 또는 미과세 증명,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수수료가 현행 7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된 것을 비롯해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원 발급수수수료가 현행 6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됐다.
또 신설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1,000원(도면첨부시 1,500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돼 이장들의 권익신장이 가능하게 됐다.
한편 6대 의회 개원후 처음으로 김준성, 김봉환, 김삼차, 홍경희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9개항의 군정질문을 실시했다. 관련기사 7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