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부지내 공공시설물 유지비용 지원방안 강구하라"
김준성 의원
2006-10-04 영광21
주택법 제43조 8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공동주택 단지내 주도로나 보안등, 하수도 및 옹벽 등 공공성이 높은 시설의 유지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
정노성 종합민원과장 답변 : 주택법 제43조 제8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 현재 9개 시·군이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 운영하고 있다.
우리 군에서도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과 방법 등을 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지원조례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제정하여 시행토록 추진하겠다.
공동주택 부지내 공공시설물 유지비용 지원방안
영광읍 구도심의 상권활성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