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부지내 공공시설물 유지비용 지원방안 강구하라"

김준성 의원

2006-10-04     영광21
우리군 관내 공동주택은 94개소 131동에 4,867세대로서 약 13,0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 가로등이나 하수구 등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담하고 있음에도 공동주택의 경우 공공시설의 유지에 대한 모든 비용을 해당 주민이 부담토록 하고 있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판단된다.

주택법 제43조 8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공동주택 단지내 주도로나 보안등, 하수도 및 옹벽 등 공공성이 높은 시설의 유지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

정노성 종합민원과장 답변 : 주택법 제43조 제8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 현재 9개 시·군이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 운영하고 있다.

우리 군에서도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과 방법 등을 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지원조례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제정하여 시행토록 추진하겠다.

공동주택 부지내 공공시설물 유지비용 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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