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민원 불구 추석앞두고 허가, 반발에 공사중지명령
묘량면 덕흥리 양계장 공사중지 명령에도 공사 강행 파문
2006-10-19 김세환
묘량면 덕흥리 505-15번지 등 5필지에 건축중인 양계장과 관련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한 가운데 영광군이 허가를 내줘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된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광군의 공사중지 명령 조치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공사를 계속 강행하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8월9일 D영농조합의 영광군에 양계장 건축허가신청서 제출에 따라 인근 주민들은 "반경 100m도 못되는 마을 경내에 대규모 양계장을 설치하면 지독한 악취와 공기중에 나는 닭털, 배설물로 수질오염과 토질 파괴로 이어진다"고 양계장 허가를 반대하며 허가가 난 9월28일 이전에만도 2차례의 진정서를 군에 제출했다.
그러나 허가처리기한이 11월초로 상당한 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격 허가가 이뤄졌다.
이로 인해 주민들이 군청 항의방문과 음독사망 사건이 발생, 지난 12일 허가 2주일만에 영광군이 "집단민원이 다수 발생해 군청사 점거 등 군정수행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어 산지전용, 개발행위 허가조건(민원발생) 미해결"을 이유로 사업주에게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 같은 공사중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인 D영농조합은 일선 사업현장에서는 생각도 할 수 없는 행정조치를 비웃기라도 하듯 계속적인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뒷배경에 의아심을 자아내고 있다.
또한 모 부동산 업자는 "의뢰인중 한명이 최근 인근에 가옥이 없는 곳에 덕흥리보다 적은 규모의 양계장을 지으려고 허가를 받으려고 했는데 먼저 주민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하는 군청 공무원의 말에 고민하고 있는데 허가난 덕흥리 양계장은 바로 마을옆인데 상식적으로 허가과정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군청 관계자는 "건축허가는 주민동의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답변해 향후 양계장 허가신청시 무더기 허가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런 가운데 영광군의회도 오는 20일 집회예정인 제13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건축허가과정, 집단민원 내용 및 대처방안, 향후 처리계획 등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보고를 집행부에 요구해 파문은 더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의회 관계자는 "본 허가처리기간이 11월4일이므로 주민과 사업자간에 협상결과를 충분히 지켜본 뒤 허가처리를 해줘도 됨에도 허가를 반대하는 인근 주민들의 진정서가 제출된 상황에서 지난 9월28일 건축허가를 내주었고
불과 2주일여가 넘은 지난 12일 '집단민원으로 군정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를 들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 건축허가가 얼마나 졸속으로 이루어 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며
폭설피해 복구비와 관련해서도 군민의 의혹이 확산되고 있어 행정에 대한 군민들의 불신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를 요구하게 됐다"고 그 배경을 밝혔다.
영광군이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