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불가민원 사전 알려준다
민원사전심사청구제 실시로 체감서비스 업!
2006-10-26 영광21
사전심사청구제란 복합민원중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할 경우 토지매입, 설계, 측량 등이 필요해 경제적 투자가 수반되는 민원이나 불가처리시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한 민원에 대해 신청에 앞서 가능여부를 사전에 검토해 주는 제도이다.
사전심사 청구제 도입 대상 민원은 공장등록허가, 중소기업 창업 사업계획 승인,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채석허가, 관광사업등록 등 총 70여종이다.
영광군은 종합민원과에 처리 전담부서를 지정, 민원인 신청때 즉시 통보해 관계부서와 검토후 허가가능 여부를 신속히 검토 통보할 예정이며, 불가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가능한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