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철 맞아 수입염 원산지표시 집중단속
전남도, 23일부터 11월3일까지 시·군, 경찰 합동단속
2006-10-26 영광21
도는 이에 따라 23일부터 오는 11월3일까지 시·군, 경찰관서, 대한염업조합과 합동단속반을 편성, 모든 시·군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등 수입소금의 유통질서 문란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도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대외무역법상 허위표시 또는 천일염으로 둔갑한 소금을 판매한 도소매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 원산지 미표시 및 기타 규격표시 부적정 업소에 대해서는 1차 적발때 30만원, 2차 적발때 300만원, 3차 적발때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남도는 지난해 관내 소금유통과 관련된 도매업소 32개사와 소매업소 26개 등 모두 58개 업소를 대상으로 포대갈이와 혼합·위장판매, 원산지표시, 성분표시 적절성 등 유통질서 문란행위를 집중 단속해 모두 7개 업소를 적발,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