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량 양계장 공사중지명령 실효성없는 '종이딱지'
20일, 의회 본회의에서 집중 질타·"건축주가 영세농민이라면 허가 빨랐겠나"
2006-10-26 김세환
이 같은 사실은 영광군의회가 지난 20일 연 제1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계장 건축허가 관련 행정사무처리 상황에 대한 군 집행부의 답변을 통해 드러났다.
특히 허가후 주민들의 군청사 항의방문이 이어지자 내린 공사중지명령도 실상 아무런 효력도 없는 행정처분임이 의회의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청취 과정에서 집행부 고위간부의 입을 통해 확인돼 애초부터 본질적인 민원해결 의지부족은 물론 행정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의회는 20일 사안의 민감성을 반영하듯 담당 실과소장이 아닌 최승식 부군수를 직접 출석시킨 가운데 보고를 들었다. 보고 직후 유병남 의원은 "관내 기존 양계장의 사육규모가 총 12만 여수인데 이번에 신청한 규모만 약 20만수로서 이렇게 규모가 큰 축산시설에 대한 허가는 좀더 심사숙고했어야 했다"며
"이렇게 서둘러서 허가처리 해놓고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공사중지 명령이라는 행정처분은 실효성이 없어 건축주가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데 허가처리가 적법하다고 하면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것은 둘중 하나는 잘못 처리한 것인데 진실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최승식 부군수는 "환경성 검토 등 법적 절차가 끝나서 민원처리를 해 주었으나 주민들과 의견조종을 충분히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공사중지명령에 대해서는 행정심판과 가처분 신청이 접수된 상황으로 전남도의 행정심판 결과에 따르겠다"고만 답변할 뿐 명확한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
이와 관련 김봉환 의원도 가세 "축사와 관련한 건축허가는 극히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신속하게 처리한 것은 잘한 일이나 그 대상이 일반인이나 영세한 농민이 아니고 힘있는 사람이라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으며 허가민원의 현주소를 질타하기도 했다.
한편 현재 신축중인 양계장에 앞서 있던 기존 축사의 잔해물이 수백여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군 집행부가 조사후 의회에 보고한다고 했지만 명확한 답변이 없어 이에 대한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