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비특품사업단 화재발생 재산피해 막대
지난달 26일, "수십억원 추정" 작업인부 부주의 탓
2006-11-02 영광21
이번 화재는 냉동창고 보수를 위해 우레탄작업을 하면서 부탄가스로 우레탄을 녹이다 불꽃이 튀어 발생한 인부의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50여평의 냉동창고 내부와 보관된 굴비를 태우고 진압된 이번 화재는 소방서는 400여만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고 추산하고 있지만 특품사업단은 13~15억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추산하고 있어 정확한 피해액은 추가조사해야 밝혀질 전망이다.
특품사업단 관계자들의 추산대로라면 지역내 단일화재로 인한 피해액 규모로는 영광소방서 개청이후 최대인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사고가 난 냉동창고는 저장고내 저장수량 등에 따른 보험료 과다로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화재발생에 따른 책임소재 추궁에 따라 한차례 홍역도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일각에서는 특품사업단내에 소화기 등 기본 화재장비도 전혀 비치돼 있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화재를 입은 굴비특품사업단 건물은 95년경 철근슬라브건물로 건립돼 운영되고 있다.
한편 굴비특품사업단은 화재발생후 작업자의 재산가압류 등 법적조치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