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법성파출소 선박 절도 피의자 검거
10월25일, 예상입항 지역 중심 집중 수색
2006-11-02 영광21
목포해경 법성파출소는 선주 유모씨가 선내에 거주하던 선원 장모씨(51세)가 어업작업을 하기로 약속하고 선주를 안심시킨 후 10월25일 배를 절취한 사실을 신고 받고 선박의 주요 특징 및 목격자를 수배하는 한편, 순찰정 및 순찰차 동원 즉응수색태세를 구축해 신속하게 대응했다.
또 목포해양경찰서 관내 전 함정, 파출소 및 출장소에 수배내용을 하달했으며 인근 군부대, 레이다기지 및 도서대행신고소에 긴급전파해 용의자의 예상입항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수색을 펼쳤다.
목포법성파출소는 10월26일 선원 장모씨의 주소가 목포시 용당동임을 착안해 목포시 북항소재 삽진공단 해안가 및 북항주변 항포구 수색중 75진성호를 발견하고, 선박절도용의자 선원 장모씨를 검거해 목포해양경찰서 형사계에 인계했으며 목포시 북항 어선 선착장에서 75진성호를 선주에게 확인 시킨 후 무사히 돌려줬다.
김준표 소장은 “어선 정박시 선원의 선박내 숙식 및 선박 key를 선내 보관하는 행위 등은 선박절도에 대상이 되기 때문에 선박 출ㆍ입항시 항상 이점을 명심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바란다”며 출ㆍ입항임검시 홍보ㆍ계도해 더욱 앞장설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