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소재 지자체 발지법 개정 추진
지난달 개정요구 의견일치·이달 하순 산자부 장관 면담통해 건의
2006-11-16 영광21
영광군을 비롯한 원전 소재 5개 자치단체는 지난 10월27일 부산시 기장군에서 행정협의회 실무자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산자부 장관을 면담해 공동건의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다.
회의 결과 현행 원전 주변지역 5km로 제한된 전기요금보조사업비를 지자체 전지역으로 확대하고 기본지원사업의 육영사업중 장학금 지급은 삭제후 사업자지원사업에 신설하며 설계수명이 끝난 발전소의 계속 운전때는 특별지원금과 기본지원금 가산금 항목 신설 등 발지법과 시행령 개정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또 육영사업의 지원금 배분비율중 하한선 15%를 삭제하고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자율권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30% 이내로 하기 위해 산자부가 고시하는 지원사업 시행요령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국회법 규정을 근거로 원전 주변지역 특별지원금 소급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청원을 원전 소재 5개 지자체에서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발지법중 특별지원금은 당초 원자력발전소와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의 낮은 주민수용성을 개선하기 위해 1990년 법률을 개정·신설했지만 현재 국내에서 원전 20호기가 가동중이지만 울진 5·6호기, 영광 5·6호기, 월성 2∼4호기를 제외한 13호기가 수혜를 받지 못해 특별법 제정으로 특별지원금을 소급해 지급해 달라는 것이다.
5개 지자체는 이러한 내용을 이달 하순경 산자부 장관 면담자리를 마련해 이 같을 내용을 건의하며 특별법 제정 청원 행보를 걷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