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환자 진료비 가입자 부담금 인하
2006-11-23 영광21
그러나, 암 및 뇌혈관 심장질환자의 본인부담금도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로 경감됐다. 암환자는 공단에 암 등록 신청한 날부터 입원, 외래를 포함해 5년, 뇌혈관 심장질환자가 입원해 해당상병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회 수술 당 최대 30일 동안 특례적용 혜택을 받게 된다.
2006년 1월부터는 중증질환자의 뇌혈관 및 심장질환자가 입원해 중재적 시술을 받은 경우도 본인 일부 부담 산정특례를 적용 10%를 납부토록 적용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지사(☎ 352-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