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환자 진료비 가입자 부담금 인하

2006-11-23     영광21
지난 2005년 9월부터 암환자 진료때 본인부담금이 총 진료비의 10%로 조정됐다. 일반적으로 입원진료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를 부담하고 외래진료를 받을 때는 병원의 규모에 따라 30~50%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을 납부토록 돼 있다.

그러나, 암 및 뇌혈관 심장질환자의 본인부담금도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로 경감됐다. 암환자는 공단에 암 등록 신청한 날부터 입원, 외래를 포함해 5년, 뇌혈관 심장질환자가 입원해 해당상병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회 수술 당 최대 30일 동안 특례적용 혜택을 받게 된다.

2006년 1월부터는 중증질환자의 뇌혈관 및 심장질환자가 입원해 중재적 시술을 받은 경우도 본인 일부 부담 산정특례를 적용 10%를 납부토록 적용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지사(☎ 352-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