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소재 지자체 주민 반발 확산
국회, 인접 지자체 30%까지 확대 추진·법률심사소위에서 일단 보류
2006-11-30 김세환
국회에서 원전이 있는 기초지자체에 지원하는 원자력발전사업자(한수원) 지원금을 인접 지자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영광을 포함한 원전 소재 지역 지자체와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영광군을 비롯한 경주시 등에 따르면 최근 국회 김기현(울진 남구·한나라당) 의원 등 10명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발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 등은 “발전소 주변 지역에 속하지 않는 다른 인접 지자체들은 발전소 영향권 내 있더라도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실정인 만큼 한수원이 사업자 지원금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인접 지역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발의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또 “원전은 다른 발전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성에 대한 잠재적 불안요소가 많고 사고발생때 피해범위가 넓기 때문에 사업의 일부만이라도 인접 지역에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발지법에 의한 사업자 지원사업은 원전 소재 지자체중 발전소 주변지역 5㎞ 이내는 70%, 그외 지역은 30%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원금액은 전년도 발전량을 산정기준으로 kwh당 0.25원이다.
이로 인해 강종만 군수를 비롯한 영광주민 등 원전 소재 5개 지자체와 주민 대표들은 지난 26일 국회를 항의 방문과 함께 국회의장 앞으로 탄원서를 제출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협의회장들은 “원전이 소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농수축산물의 브랜드 가치 하락, 온배수에 따른 해수 온도상승으로 인한 어장피해 등 유·무형의 피해를 입어 왔다”면서 “지원금은 발전소 주변 지역주민 보상 차원인 만큼 인근 지자체로 늘리는 것은 불가하다”고 법률 개정에 강한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편 국회 법률심사 소위원회는 28일 관련 개정안을 심사한 결과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해 현재 계류중인 상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