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박찬수의원 '물품대금전용카드' 적법성 의문

급식업체 투명성 제고 최상 방안인가?

2006-12-07     영광21
전남도교육청이 장학사업 기금조성 명분으로 시행하고 있는 전남교육사랑카드 이용률이 각 시군에 따라 각각 달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도교육청이 카드 사용시 법리검토를 통한 관련법에 의해 시행해야 함에도 도내 급식업체에서 '물품대금결제전용카드'를 사용토록 각 시·군교육청에 잦은 공문 시달을 통해 무언의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박찬수 의원(민주당. 영광2)은 "도 교육청이 2003년부터 장학사업 일환으로 급식업체에 권고 사용중인 '물품대금결제전용카드'을 이용하고 있는 일부 업체만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현재 학생 장학사업이란 명분으로 카드사용이 시행되고 있지만 그 자금이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의 공정성과 투명한 방식을 취하느냐에 따라 그 취지가 빛날 것이다"며 "현재 이 카드를 이용해 기금을 내고 있는 업체들의 자발성이 없으며, 기금 사용방식에 대해 전혀 사전 동의 절차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시행 목적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어느 금융기관의 수익을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며 "또 카드결제 수수료를 가지고 금융기관과 도교육청이 각각 50%씩 수령한다는 것은 그 자체만 가지고도 문제의 잘못은 명확히 드러난 것이다"고 강조했다.

실제 도교육청이 지난 2003년7월부터 농협 BC카드와 제휴해 개인카드, 법인카드, 물품대금결제전용카드를 발급 사용하고 있다.

종류별로 발급건수는 법인카드 1,160건, 개인카드 6,717건, 물품대금결제전용카드 502건 모두 8,379건이며, 복지기금적립비율은 법인카드 1.0%, 개인카드 0.3%, 물품대금결제전용카드 0.2%이다. 하지만 물품대금결제전용카드를 사용하고 업체는 43개 업체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납품 대금수령방식은 카드를 사용하지 않아도 투명성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며 "결제를 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이 제출되므로 최종 결제는 은행을 통한 계좌이체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교육사랑카드에서 복지기금으로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3억3,800여만원이 확보돼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1억1,600만원이 학생 및 교직원에게 장학금과 장려금으로 지급됐다.

영광21 / 브레이크뉴스 = 이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