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청 "자체심사 투융자사업은 국·도비 지원 불가"
투·융자심사 결과 군비로만 사업 추진 결정…영광군 담당과장만 국·도비 확보 주장 되풀이
2006-12-14 김세환
영광군이 내년부터 2011년까지 300억원을 투입해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우산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사업비 확보 방안에서 비롯된 논란이 진실성 논쟁으로 비화되고 있다.
특히 본지가 지난 12월7일자로 보도한 '300억원 전액 군비 투입' 기사에 대해 8일자로 발행된 영광신문이 본사에 대해 '우산근린공원사업 "왜 재뿌리나"'라며 무조건식 반대여론을 조장하고 있다는 등 사실을 왜곡하고 있어 우산근린공원 사업비 논란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 사업이 최초 보고된 지난 11월27일 영광군의회는 군 지역경제과의 우산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통상 10억원 이상 되는 특정사업의 경우 국·도비가 포함되지만 사업비 300억원이 넘는 대규모사업이 군비만 투입된다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며 사업절차의 앞뒤가 뒤바뀐 것은 아닌지 또 국·도비 확보방안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당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에 나선 이현춘 지역경제과장은 국·도비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8일 발행된 영광신문에서는 "'국·도비 확보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고 보도해 당일 현장에서 담당과장이 그 같이 답변한 것처럼 보도했다.
하지만 이 같은 담당과장의 국·도비 확보 답변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의회와 주민을 농락하고 있다는 문제제기와 함께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영광군은 의회에 사업을 보고하기에 앞서 지난 10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위원장 부군수 당연직)를 개최, 우산근린공원 조성 등 14건에 대해 2006년 하반기 투·융자사업 자체심사를 마쳤다. 여기에서 군은 우산근린공원 조성사업에 국·도비 확보없이 사업비 전액을 군비 300억원으로 결정한 것이다.
특히 해당사업 심사의뢰서에서 지역경제과는 재원조달 가능여부 및 채무상환능력 항목과 관련해 '자체재원(군비)을 확보해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어 담당과장의 단계적 국·도비 확보 주장과도 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영광군이 해당 사업의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전남도나 중앙정부에 의뢰심사 하지 않고 자체심사로 종결지어 사실상 관련 사업의 국·도비를 확보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계적 국·도비 확보 추진 발언은 빗발치는 여론질타를 비켜가기 위한 면피성 발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남도청 예산담당관실 투자심사담당 관계자는 "일정규모 이상의 특정사업이 국·도비를 지원받으려면 당연히 상급기관의 의뢰심사를 받아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행정절차나 관련 법규상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고 밝혀 특정 자치단체 차원의 투융자사업 자체심사건은 현행 행정절차나 법규상 국·도비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 군청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관계자는 "우산근린공원 조성사업은 투·융자사업심사를 군에서 자체심사만으로 사업추진을 결정했고 전남도나 중앙정부에 의뢰심사할 계획은 없다"고 밝혀 국·도비 확보 방안은 애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대다수 주민들은 "제대로 된 휴식공간이 없는 영광읍에 그나마 우산공원이 있지만 그 기능은 전무한 상태에서 공원다운 공원을 조성한다는 개념에는 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1, 20억원도 아니고 300억원이나 되는 사업비를 전부 다 군비로만 투자할 만큼 우리 지역이 여유가 있는지, 또 우산공원을 어떤 형태로 재개발이나 재정비를 해야 하는지는 숙고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지난 6일 영광원전 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역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심의위원으로 활동중인 모 중견 언론인이 피력한 "우산공원화사업에 3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실정에 맞지 않다. 지역실정에 맞고 투자효율성을 감안해 사업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이 같은 우려와 함께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대안마련을 고심케하는 대목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