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액 일제징수기간 운영

압류재산 공매추진·자동차번호판 영치

2006-12-14     영광21
영광군이 오는 2007년 2월28일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일제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일제징수기간은 장기간 경기침체로 인해 지방세 징수율이 계속 하락하고 체납액이 증가함에 따라 주민들의 건전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조세정의실현과 군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다.

군은 일제정리기간 동안 읍면별 특별징수반을 편성,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영치, 부동산 차량 예금 등 체납자 재산에 대한 지속적인 압류를 추진한다.

한편 군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전라남도 주관으로 추진한 과년도분 체납액 줄이기에서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둬 4천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