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예산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 도모
우산근린공원 국·도비 확보방안 생략 군비만 투입 명시
2006-12-14 김세환
본사가 우산근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국·도비 확보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제기하는 배경은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제도에 근거하고 있다.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심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정규모 이상의 주요 투자사업과 행사성사업에 대해 예산 편성전에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심사함으로써 지방예산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자제 실시이후 지방의 각종 투자사업에 있어 중복과잉투자로 예산이 낭비되거나 투자효과가 낮은 사업이 시행돼 투자자원을 사장하는 사례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투자효율의 극대화가 요청됨에 따라 1992년 도입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일정규모 이상의 주요투자사업과 행사성사업은 반드시 투자심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투자심사 결과에 의한 합리적 예산편성으로 사업의 계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건전한 지방재정 관리제도로의 정착 기능을 꼽을 수 있다.
또 한정된 투자재원을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부문별 연도별로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과학적 투자심사방법을 사용해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할 수 있게끔 대상사업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는데 그 기능이 있다.
투·융자사업 심사기준은 크게 ▶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국가의 장기계획 및 경제·사회정책과의 부합성 ▶ 중·장기 지역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 소요자금조달 또는 원리금 상환능력 ▶ 재정·경제적 효율성 등으로 나뉜다.
이러한 투자심사 구분과 심사대상 사업은 크게 자체심사(자치단체별)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나 중앙정부에 의뢰하는 의뢰심사, 재심사 등으로 구분된다.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당해 사업의 기본계획수립후 실시설계 용역전에 실시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중에 사업을 시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 사업에 대해 이를 실시할 수 있으며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차례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예외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우산근린공원 조성사업은 특히 소요되는 사업비의 자금조달 문제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왜냐하면 300억원이나 되는 사업비 전부를 국·도비 한푼없이 영광군 예산만으로 투자한다는데 과연 그 정도의 사업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는지 사업내용은 적절한 지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영광군은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인 상급기관에 의뢰하는 의뢰심사를 요구하지 않고 자체재원만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아래 자체심사로 투·융자사업 심사를 마쳐 국·도비의 단계적 확보 추진 주장은 당해 사업과는 전혀 무관한 공허한 메아리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