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장애인 보장구 지급절차 개선
2006-12-14 영광21
하지만 지난 11월1일부터는 본인이 부담할 금액만 보장구 판매업소에 지불하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보험적용금액은 공단이 보장구 제작·판매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신청하는 방법도 가능해져 본인부담금만 있으면 보장구를 구입할 수 있다.
구비서류는 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서와 보장구 처방전, 보장구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등이다. 또 업소가 보험적용 금액을 수령 할 경우는 보장구 제작·판매업소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준비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지사(☎ 352-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