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과

2006-12-21     영광21
군수와 군민과의 대화시 건의사항 철리결과 통보 철저
군민이 참여하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당해연도 군정추진방향을 군민에게 알려 주요업무 추진에 대한 군민의 적극적인 이해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군수와 군민과의 대화를 실시하고 있음.

군수와의 대화시 군민들의 건의사항중 예산반영 사업 및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등에 대해 명확하게 처리결과를 통보하지 않아 일부 사항은 매년 반복되어 건의되고 있어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음.

금후 군민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예산반영 사업 및 장기추진 사업에 있어 처리가능 여부를 명확히 하여 통보하여 주시고 특히 현장답변 종결 사항에 대해서도 처리결과를 명확히 통보하여 반복 질문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람.

세출예산 운영 철저
영광군 공무원 영유아보육수당 지급규정에 의하면 '정부보육료 단가의 100분의 50범위내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2006년도 예산편성내역을 보면 본예산에 공무원 영유아 보육수당을 8만원씩 계상하였음에도 맞춤형 복지제도 도입계획에 따라 전년과 동일하게 6만씩 지급하였음.

금후 예산편성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실소요 경비만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예산편성 후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비가 감소될 것이 확실할 때에는 추경예산에 삭감하여 시급현안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