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혜택 확대 실시

2006-12-21     영광21
장루 및 요류 용품구입에 있어서 입원뿐 아니라 외래 진료 시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방광적출 후 오줌주머니를 착용하는 환자, 항문 폐쇄 후 배변주머니를 착용하는 장루환자가 오줌 및 배변주머니를 교환해 사용하는 경우, 의사의 처방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구입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병원 또는 의원이나 조산소가 아닌 장소(자택, 택시 등)에서 분만을 했을 경우에 지급되는 출산비가 현행 첫 자녀는 76,400원, 두 번째 자녀부터는 71,000원에서 11월1일부터 첫째 둘째 구분없이 동일하게 25만원으로 대폭인상됐다.

구비서류는 출산확인서(인우 보증필요), 요양급여비청구서(공단홈페이지/자료실/서식자료실/요양급여), 계좌번호 또는 산모나 세대주 소유의 예금통장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지사(☎ 352-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