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혜택 확대 실시
2006-12-21 영광21
병원 또는 의원이나 조산소가 아닌 장소(자택, 택시 등)에서 분만을 했을 경우에 지급되는 출산비가 현행 첫 자녀는 76,400원, 두 번째 자녀부터는 71,000원에서 11월1일부터 첫째 둘째 구분없이 동일하게 25만원으로 대폭인상됐다.
구비서류는 출산확인서(인우 보증필요), 요양급여비청구서(공단홈페이지/자료실/서식자료실/요양급여), 계좌번호 또는 산모나 세대주 소유의 예금통장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지사(☎ 352-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