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 학원수강료 환불 확대
환불액 수강기간에 따라 차별화
2006-12-22 영광21
현재까지는 본인의 원에 의해 수강을 중단할 경우에는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강료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환불하도록 규정돼 있어 1~2회만 수강하고 수강을 중단하였더라도 당해 월의 수강료를 환불받지 못함으로써 많은 민원이 제기돼 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에 따라 수강료 환불기준을 현행 월 단위에서 수강 잔여기간으로 변경해 수강료 환불액을 수강기간에 따라 차별화함으로써 수강중단에 따른 학습자의 과다한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는 것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