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산소치료서비스 건강보험적용

2006-12-29     영광21
가정 산소치료서비스 이용때 건강보험적용 받기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환자는 의사의 산소치료 처방전을 발급받아 공단에 등록된 가정산소치료서비스 제공업소와 산소발생기 임대차에 따른 계약 체결 후 서비스를 제공 받고, 가까운 공단지사에 요양비지급청구 하면 된다. 공단은 제출서류 확인 후 월1회 요양비 96,000원을 지급한다.

급여대상요건 중증의 만성폐질환자 중 90일 동안의 적절한 내과적 치료 후 안정된 기간 동안에 별도로 시행된 가스검사 결과, 동맥혈 산소분압이 55mmH? 이하이거나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88% 이하인 경우다.

또 동맥혈 산소분압이 56-59mmH?이거나 동맥혈 산소 포화도가 89%인 환자 중 적혈구 증가증(헤마토크리트>55%)이나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부종, 폐동맥고혈압이 있는 경우의 환자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