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보육료 지원확대
지원대상 아동 77만명까지 늘여
2007-01-04 영광21
올해 보육료 지원예산은 지난해 4,386억원보다 1,550억원이 증액된 5,936억원으로 보육시설 이용아동 101만명 중 76%이상인 77만명의 아동이 보육료 지원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개선 및 부모의 육아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도입된 만2세 이하 영아 기본보조금 지원이 확대되고 민간보육시설의 보육료와 국·공립보육시설의 보육료가 일원화된다.
올해는 법정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의 120% 수준 / 4인가구 기준 월 144만원)가구 자녀에게 보육료가 전액 지원된다.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하는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대상을 올해는 월평균 소득 369만원(4인가구 기준) 이하 가구까지 확대해 총 15만명에게 월 162천원이 지원된다.
장애아동에 대한 사회통합 도모 및 부모의 보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은 부모의 소득수준 및 장애정도와 관계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취학전 만12세이하의 모든 장애아에게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
한 가구에서 둘 이상의 아동이 동시에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의 비용부담 문제를 경감하기 위한 지원도 연령별 지원단가의 30%에서 50%로 지원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만0세아의 경우 종전 105,000원에서 181,000원으로 72% 대폭 늘어난다.
보육료 지원은 오는 3월1일부터 시행되며 보육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가구는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류를 구비해 제출한 후 보육료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