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적정 가축사육기준 시행 안내

2007-01-04     영광21
영광군이 1월1일부터 가축질병을 예방하고 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등을 줄이기 위한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 시행을 안내하고 있다.

가축사육기준 내용은 가축사양, 방역, 축산물 안전성 등에 관한 축산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02년12월26일 축산업등록제를 도입해 일정규모 이상(소·닭·오리 300㎡, 돼지 50㎡)의 기존 가축사육시설은 2005년12월26일까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등록을 완료했으며 신규 및 변경농가는 계속적으로 등록토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축산업등록농가 중 한우, 젖소, 돼지, 닭 사육농가는 가축질병을 예방하고 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가축사육기준을 지켜야 한다.

사육기준은 성장단계별 시설형태별로 한우가 두당 2.5~10.0㎡, 젓소가 두당 4.3~16.5㎡, 돼지가 0.3~9.7㎡, 닭이 품종별 시설형태별로 두당 0.025~0.11㎡이다.

이와 같은 고시내용을 위반한 농가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이나 1회 위반시 3만원, 2회 30만원, 3회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