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서 외국인력 구하기 쉬워진다
3월부터 고용절차 간소화 방문취업제도 시행
2007-01-11 영광21
지난 8일 전남도에 따르면 방문취업제도는 외국국적 동포가 유효기간이 5년인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해 3년간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사용자가 외국국적 동포를 고용하고자 할 경우, 고용허가서를 동포 개인별로 각각 받아야 했다. 그러나 지난 3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앞으로는 고용할 총인원수에 대해서만 확인을 받으면 되고 한 번 확인서를 받으면 3년간 그 허용인원수 범위 내에서 원하는 동포를 자유롭게 고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내국인의 고용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사용자는 확인서 발급 신청 전에 3~7일간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며 노동부 고용지원센터가 작성·관리하는 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동포를 채용해야 한다. 동포들은 방문취업비자를 받아 입국한 후 취업교육을 받고 구직신청을 거쳐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을 받아 취업할 수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정부의 방문취업제도 시행에 따라 일손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는 오는 3월4일 이전에 충분한 홍보를 통해 이 제도가 도내 농축산업분야에서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