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급식시설·설비기준 입법예고
교육인적자원부 급식위생 안전관리 강화
2007-01-11 영광21
최근 종일제 유치원의 증가로 유치원의 유아교육 기능과 더불어 보육기능이 강화되면서 2006년 현재 96%의 유치원이 급식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급식의 규모와 대상 등의 차이로 인해 학교급식법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현행 유아교육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시행규칙 제3조에는 급식을 실시하는 유치원에서 갖추어야 할 시설·설비 기준으로 조리실과 식품보관실에 대한 최소한의 규정만을 두고 있어 유치원 급식 운영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규모별로 갖춰야 할 최소한의 시설·설비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번 시행규칙이 입법예고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에 있으며 시행규칙 개정으로 그동안 제기돼 왔던 유치원 급식의 시설·설비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유치원 급식위생과 안전관리 등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