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조정과 경감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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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11     영광21
보험료가 조정·경감된다. 보험료 조정사유는 재산 및 자동차 매각(폐차 포함), 폐업, 해촉 등이 해당된다. 첨부서류는 재산 매각은 유선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자동차 매매 및 폐차는 자동차등록원부(매월 1회 군청자료 연계 수시정리함), 폐업·해촉은 폐업확인서, 해촉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건강보험료 신설 경감은 70세 이상 노인가입자만 있는 세대는 30%가 경감되고 부부인 경우 배우자 70세 미만이 포함(사업소득 360만원 이하, 재산 1억 3천만원 미만 요건 충족자)된다. 경감내역은 농어촌지역 거주자, 농어업종사자, 만성질환자, 재해로 인한 피해자, 전체 재산 3/2 이상 재산압류자(가압류제외) 등이다.
기타 조정 경감안내는 건강보험공단 영광지사(☎ 353-7433 담당 정명수)로 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함평지사(☎ 352-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