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청구 주민수 6,740명 확정
조례제정 개폐청구 주민수는 1,200명
2007-01-18 영광21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20세 이상 내·외국인으로 4만7,178명이며 이 가운데 주민투표 청구 주민수는 전체의 7분의 1인 6,740명이다. 주민투표 대상은 주요 공공시설 설치와 관리, 각종 기금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 시행 여부 등이다.
주민투표 청구는 청구권자 총수의 7분의 1 이상 주민의 서명을 받거나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청구할 수 있다. 청구된 내용은 투표 청구권자의 3분의 1 이상 투표와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확정된다. 지난해 12월말 현재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는 내국인 4만7,159명, 외국인 19명 등 4만7,178명이다.
또 영광군은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19세 이상의 주민총수와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청구를 위해 연서해야 할 19세 이상의 주민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관련 주민수를 1,200명으로 공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