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한우고기 음식점 인증 확대

50개 음식점 대상 지난해 도내 4개소 인증

2007-01-18     영광21
전남도가 9일 전국한우협회의 ‘한우고기전문 취급 음식점 인증제’시행과 관련해 올해 도내 50개 음식점을 대상으로 이를 확대 추진키로 했다.

도에 따르면 ‘한우고기전문 취급 음식점 인증제’는 지난해 12월부터 전국한우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한우고기 음식점에 대한 홍보강화를 통해 소비촉진 및 수입쇠고기 취급 음식점과 차별화 등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4개소에 이어 올해는 전국 인증계획 100개소의 50%인 50개 음식점이 ‘한우고기 전문취급 음식점’으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이를 위해 오는 12일까지 도내 인증대상 음식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다음달부터 인증을 희망하는 음식점에 대해 인증요령 등 교육을 실시하고 적극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인증방법은 전국한우협회에서 도축증명서, 등급판정서 등 서류심사와 식당위생관리 등 현장심사를 실시한 후 인증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특히, ‘한우고기 전문취급 음식점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최근 6개월 동안 한우고기만 취급한 내역을 입증해야 하는 것과 함께 고급육 사용은 물론 종사자와 음식점 위생관리 등이 철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