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한우고기 음식점 인증 확대
50개 음식점 대상 지난해 도내 4개소 인증
2007-01-18 영광21
도에 따르면 ‘한우고기전문 취급 음식점 인증제’는 지난해 12월부터 전국한우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한우고기 음식점에 대한 홍보강화를 통해 소비촉진 및 수입쇠고기 취급 음식점과 차별화 등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4개소에 이어 올해는 전국 인증계획 100개소의 50%인 50개 음식점이 ‘한우고기 전문취급 음식점’으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이를 위해 오는 12일까지 도내 인증대상 음식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다음달부터 인증을 희망하는 음식점에 대해 인증요령 등 교육을 실시하고 적극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인증방법은 전국한우협회에서 도축증명서, 등급판정서 등 서류심사와 식당위생관리 등 현장심사를 실시한 후 인증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특히, ‘한우고기 전문취급 음식점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최근 6개월 동안 한우고기만 취급한 내역을 입증해야 하는 것과 함께 고급육 사용은 물론 종사자와 음식점 위생관리 등이 철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