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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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26 영광21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이며 건강보험료 월1만원 미만 납부자로써 만65세이상 노인세대, 등록 장애인 및 한 부모 세대주인 가구주다.
올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자는 매월 관련 규정에 의거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지사에서 선정해 통보하면 군수는 대상자 검토 후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이번 조례 제정은 영광군과 영광군 의회의 추진으로 조례가 제정돼 많은 군민들에게 헤택을 주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