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질서 확립위해 소형기저 신고포상제 검토
단속 주기적 실시·공조조업 과징금대상 제외도
2007-01-26 영광21
해양수산부는 지난18일 전북 군산시청에서 전국어업질서확립대책회의를 열고 소형기저 재진입 차단을 위한 방안으로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심호진 차관보 주제로 해경, 각 지자체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형기저의 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미 파악된 재진입 우려 지역의 대상어선과 인물 등의 동향을 유관기관간 정보공유를 통해 상시 파악하기로 했다. 특히 소형기저에 한해 신고포상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또 적발돼도 과징금 부과로 끝나는 동해안의 오징어 채낚기어선과 트롤어선간의 공조조업에 대해 과징금 부과제외 대상에 포함해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오징어 채낚기어선과 트롤어선간의 공조조업이 적발돼도 대형트롤을 제외하고는 과징금 처분에 그쳐 과징금을 물고 즉시 조업해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의문시 돼 왔다. 이에 따라 과징금 제도를 없애고 조업금지 등 행정조치를 내리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