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국가차원에서 적극 대응키로”

여성가족부 대법원 판결 지지 입장 표명

2007-01-26     영광21
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가 부부관계에 있어서 폭력의 행사는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최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가정폭력을 가벼이 여겨 온 사회적 관행을 제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국가차원에서 가정폭력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의미 있는 판단”이라는 입장을 지난 17일 표명했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가정폭력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사회 일각의 분위기를 반영해 가정폭력 예방 활동을 보다 적극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더욱 내실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가정폭력 방지 관련 주요제도는 우선 올해부터 초·중·고등학교에서 연 1회 이상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했고 가부장적인 관행 개선을 위해 국민의식 개선 홍보 등 다양한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 가정폭력 피해자의 의료지원을 위해 행정기관의 치료비 지급이 의무화됐고 피해자의 자활을 위한 직업훈련비와 법률적인 조력을 위한 소송비 무료 지원, 피해자의 치유·회복을 위한 프로그램등을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