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한 소유자 과태료 처벌 받습니다”

해경 법성파출소 3월31일까지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홍보

2007-02-01     영광21
목포해양경찰서 법성파출소(소장 김준표)가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에 따라 오는 3월31일까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등록토록 하고 이후 미등록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개정내용을 소유자를 상대로 홍보하고 있다.

등록대상 기구는 수상오토바이, 추진기관이 20마력 이상의 모터보트(선외기 부착), 추진기관 30마력이상의 고무보트(접이식 제외)이다. 등록절차 및 구비서류는 선박검사기술협회의 안전검사를 받은 후 시중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하고 주민등록증과 양도증명서, 대상기구사진을 가지고 시, 군, 구청에 등록하면 된다.

법성파출소는 오는 4월1일부터 미등록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므로 등록대상 기구 소유자는 빠짐없이 등록토록 홍보하고 있다. 아울러 해상에서 규정된 안전 장구를 착용하고 규정을 준수해 안전한 레저활동을 하도록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