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도 신생아 양육비 지원 인상

1~12일 의회 임시회에서 조례 통과 예상

2007-02-01     영광21
영광군의회(의장 이장석)가 1일부터 12일까지 제135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의회는 1일과 2일, 12일 등 3일간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집행부로부터 듣고
▶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영광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안
▶ 영광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한다.

특히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올 1월1일 출생아 기준으로 첫째와 둘째 아이의 양육비는 도비 30만원 외에 40만원씩 그리고 셋째 아이의 경우는 120만원의 군비를 지원하는 근거 조례로 만들어진다.

한편 의회는 올해 다음과 같이 올해 회기를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