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무료법률 지원
상담ㆍ사건조사ㆍ소송대리 등 경제적 부담 해소
2007-02-08 영광21
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는 올해부터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의 자녀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해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한다고 1월31일 발표했다.
이 사업은 한부모 가족들에게 자녀양육비 확보를 위한 법률지원과 소송비용 등을 지원해 한부모 가족의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여성가족부가 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협약을 맺어 추진한다.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가족이 사업수행기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소송 등 법률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경우 상담, 사건조사, 소송대리 등 일련의 종합적 법률서비스와 비용이 무료로 지원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는 올해 3억2천5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소송과 관련된 비용은 물론이고 자녀 인지 청구시 유전자 검사가 필요한 경우 이에 따른 비용도 지원한다.
무료법률구조 지원을 희망하는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은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