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대 사기혐의 전군의원 구속
9일, 영광경찰 서울에서 검거
2007-02-19 영광21
영광경찰서는 주민들에게 투자금을 빌려 가로챈 혐의(사기)로 전직 영광군의원을 지낸 N모(51)씨를 9일 서울에서 붙잡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N씨는 주민 B(여·53)씨로부터 1억7천여만원을 빌리는 등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4명에게서 6억5천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N씨는 돈을 빌려주면 주식이나 부동산, 전복 양식 등에 투자해 높은 이자로 보상하겠다고 속여 돈을 빌린 뒤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