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대 사기혐의 전군의원 구속

9일, 영광경찰 서울에서 검거

2007-02-19     영광21
전직 군의원이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잠적했다가 경찰에 구속됐다.

영광경찰서는 주민들에게 투자금을 빌려 가로챈 혐의(사기)로 전직 영광군의원을 지낸 N모(51)씨를 9일 서울에서 붙잡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N씨는 주민 B(여·53)씨로부터 1억7천여만원을 빌리는 등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4명에게서 6억5천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N씨는 돈을 빌려주면 주식이나 부동산, 전복 양식 등에 투자해 높은 이자로 보상하겠다고 속여 돈을 빌린 뒤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