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2007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실시
임금 80%수준 30일간 72만원 지원
2007-02-22 영광21
농가도우미 제도란 여성농업인이 출산(임신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 조산, 사산포함)으로 인해 농사일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도우미를 이용해 농사일을 대신해 주도록 하는 생산적 복지제도로써 농업생산성 제고 및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농가도우미는 출산전 90일부터 출산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 30일을 이용할 수 있고 농가도우미를 이용하려면 출산 증빙서류를 갖춰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농가도우미를 이용해 영농을 대신하게 될 경우에는 1일 30,000원 기준 도우미 임금의 80%수준(24,000원)을 30일간 720,000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은 농정과(☎350-5373), 읍·면사무소는 산업개발부서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