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보건소 불임부부 지원사업 실시
1회 지원액 150만원 최대 2회 지원가능
2007-02-22 영광21
지원대상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 여성연령 만44세 이하자로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다.
지원은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제외)에 1회지원액 150만원(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55만원)씩 최대 2회(3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10만원)까지 지원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예방접종실(☎ 350-556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