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사용료 체납액 특별징수 다음달 9일까지

2007-02-22     장병미
영광군상하수도사업소가 오는 3월9일까지 상하수도사용료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 일제정리에 나섰다.

우선 1단계로 3회 이상 장기체납자를 중심으로 현장방문해 자진납부하도록 독려하고, 2단계로 정수처분을 실시해 체납액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3단계로 이미 정수처분을 실시한 수용가에 대해 재산압류 및 직권폐전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체납된 수용가가 급수 정지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 납부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부탁했다.